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한다.
이는 평택시가 사업성 개선안을 담은 브레인시티 사업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서다.
앞서 공제광 평택시장과 원유철(새·평택갑) 의원은 지난 17일 남경필 지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며 사업 재검토를 건의했다.
평택시의 변경안은 성균관대 매입부지 107만㎡ 가운데 23만㎡를 줄여 산업시설용지로 분양, 사업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산단 개발계획도 기존 일괄 개발방식이 아닌 단계별 추진으로 변경한다. 단계별 개발은 금융권의 재원조달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공동주택 매입확약을 담보로 하는 PF대출, 평택시 미분양매입확약 3천800억원 전면 폐지, SPC 자본금 50억원 증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도는 18일 오병권 경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키로 했다.
T/F팀에는 정상균 평택부시장, 사업시행자인 브레인시티개발㈜, KEB하나은행, 성균관대 관계자를 비롯해 변호사, 기업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평택시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의 사업성 분석, 관련 법령 적합성,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브레인시티 사업을 재검토하게 된다.
도와 시행사간 행정소송과 관련, 평택시가 화해·조정을 건의한 데 대한 각종 문제점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2014년 4월11일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일인 2013년 12월31일까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재원조달계획과 사업추진환경 개선 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산업단지 지정 해제 등을 고시했다.
이에 브레인시티개발㈜는 도를 상대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계획 변경안이 제출된 만큼 우선 변경안에 대한 법률 적합성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추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