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농수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총 3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형태는 농산물 가공·저장·부대시설 설치, 개·보수 용도의 시설자금 20억원과 원료 농산물 구입 등 경영자금 10억원으로 구분된다.
시설자금은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할상환 조건이다.
경영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 상환 조건이다.
도는 다음달까지 시·군으로부터 사업대상자를 추천받아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