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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게릴라식 불법광고물 ‘철퇴’

오피스텔 불법현수막 단속
이행강제금 수천만원 부과

이천시가 전철 및 전용도로 개통 등을 앞두고 다세대주택 개발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게릴라식으로 불법광고물을 게시한 오피스텔 개발업자들에게 수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24일 이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부발읍 SK하이닉스 정문 앞에 오피스텔 340실을 허가받은 A사는 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불법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적발돼 3천만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이어 창전동 소재 중소형오피스텔 385실을 허가받은 B사는 증일사거리 등 14곳에 불법현수막을 설치했다가 적발돼 이행강제금 900만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효과가 좋다는 이유로 기존에 제작된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첨하게 됐다”며 “현재 기존에 제작된 현수막을 압수했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B사 관계자는 “불법으로 게시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그 동안 사업주들이 과태료 나오면 내지라는 식으로 불법현수막을 게시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며 “A사와 B사 관계자들이 더 이상 게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말했다.

현행 이천시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관리 조례는 ‘4.5㎡ 이상 5.0㎡ 미만 규격의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할 경우 개당 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가운데 자진납부할 경우 부과된 과태료에 2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한편, 이천시는 ‘365 불법현수막 제로화 운동’ 일환으로 8개 단속반을 구성하고 주야는 물론 휴일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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