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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자리재단 출범 조례안 상임위 극적 통과

도의회·집행부, 5개월만에 합의
‘도기술학교’ 통합대상 제외
명칭·기능 유지 별도기구 운영

경기도일자리재단 출범 사업이 활로를 찾았다.

통합 대상 기관 중 경기도기술학교의 명칭과 기능은 유지하기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극적 합의하면서 관련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24일 제30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경기도 일자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관련 예산 120억원(일자리재단 출연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재단이 ▲경기일자리센터 ▲경기도기술학교 ▲경기도북부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을 통합한 각종 일자리 사업을 통합·수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고유 업무·기능 상실, 직원 고용승계 등 통합 후유증이 우려된 경기도기술학교는 기관을 합친 후에도 고유 명칭과 기능을 유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기도기술학교의 흡수 통합 운영에 반대한 도의회의 요구를 집행부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 절충안이 완성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연구조사본부(29명), 고용성장본부(77명), 북부일자리본부(32명), 기술교육본부(38명) 등 4본부 체계의 기존 일자리재단 조직 계획도 기술교육본부를 제외한 3본부 체제로 변경된다.

당초 기술교육본부로 흡수 통합이 예정된 경기도기술학교(38명)는 일자리재단에는 포함되지만 고유 명칭과 기능이 유지된 별도 기구로 남는다.

김준현(더불어민주·김포2) 의원이 이날 “통합 후에도 북부에 제2의 기술학교 설립 등 기존에 세운 중장기 발전방안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는 추가 요구안에 대해서도 집행부는 동의했다.

오병권 도 경제실장은 “기술학교에 대한 중장기 발전방안 계획 등을 책임지고 실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일자리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한 뒤 재단 설립비 120억원을 올해 본예산안에 담아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도의회는 이를 거부했다.

재단 설립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화 과정이 빠진 졸속 추진안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후 도는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통합 대상 기관의 반대와 해당 기관의 고용 승계 등의 문제로 조례안 처리가 미뤄지다 5개월만인 이날 합의에 성공했다.

이번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이 다음달 4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올 상반기 중 일자리재단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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