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사업추진에 들어가 9년째 표류 중인 평택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이 지자체의 자본투자 없이 추진하는 구조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에 따르면 브레인시티개발은 최근 사업비 2조2천억원 가운데 평택시 미분양 매입확약 3천800억원을 전면 폐지한 사업계획서를 경기도에 제출하고 현재 도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화해조정을 건의했다.
또 성균관대학교 부지 23만㎡ 축소와 SPC(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증자 등 수익성을 높인 변경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매입 확약을 담보로 하는 PF대출과 산업단지 개발 계획의 단계별 추진도 함께 건의했다.
이에 따라 도는 평택시, 시행사, 성균관대학교, 금융권, 법률자문단 등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사업성 분석과 관계법률 검토에 나섰다.
TF에서 화해조정안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어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브레인시티 사업이 경기도지사와 평택시장의 선거 공약인 점을 감안하면 화해조정을 이끌어 낼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구조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민간 사업투자비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월 ‘재검토’ 판정을, 사업시행사와 경기도 간 소송 진행 등 이유를 들어 지난 1월 사업 ‘반려’ 처분을 각각 내렸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의 사업계획이 받아들여지면 경기도와 시행사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도 화해조정으로 잘 이끌어내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시행사의 자금조달 미비 등을 이유로 2014년 4월 경기도가 산업단지 해제 및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은 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같은 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취소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냈다.
이후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브레인시티 사업은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가 지난 2007년 도일동 일대 482만㎡ 부지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해 왔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