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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메추리 사육농가도 가축분뇨시설 의무화

내년 3월까지 시설 설치해야

오는 2017년 3월까지 염소,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가에도 가축분뇨 처리시설 도입이 의무화된다.

경기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대상 농가는 오는 3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받고 내년 3월까지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그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및 신고 의무가 없었던 염소, 메추리, 사슴 등도 가축분뇨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설치 신고 대상에 염소, 메추리 사육시설(200㎡이상) 포함 ▲사슴 설치신고 사육면적 기존 500㎡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축사(건축물 등)로 한정하던 것을 방목(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오리 1천500마리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로 확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 사육농가는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해 시설을 적법화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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