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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한 환경장관 검찰에 고발

파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한명숙 환경부장관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지난 7일 우편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발송했다.
환경연합은 "환경부장관은 2002년 12월 파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 인가를 해주면서 이 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는 위법이고 문화재 보호에 대한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인허가를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연합은 "파주시는 국가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250호 '한강하구 재두루미 도래지'로부터 50m 떨어진 곳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를 하면서도 문화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채 불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다 지난해 9월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시(市)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공사현장이 재두루미 도래지에서 50m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5㎞ 떨어져 있고 철새 종류도 60종인데 4종이라고 허위 기재했다"며 "환경부는 이같이 부실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협의해 줘 결국 불법공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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