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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누리과정 보육료 대납신청” 공문 논란

도내 시·군에 “미편성 예산 카드사에 신청 가능” 전달
도의회·성남시 “불법행위 강요하는 위법 행정” 반발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대납신청을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전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와 성남시가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위법행정을 중단하라”며 강력 반발했고, 교육청을 압박할 ‘꼼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7일 경기도와 도의회, 성남시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일 ‘올해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한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을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대납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군에 하달했다.

앞서 도는 올해 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 910억원을 준예산에서 편성해 31개 시·군에 교부, 집행했다.

나머지 10개월분(약 4천549억원) 예산은 ‘정부·새누리당’과 ‘교육청·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차가 커 편성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카드사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대납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시·군에 알림 차원에서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학부모가 매달 15일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그 달 20일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달 10일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식으로 지원된다.

특히 카드사와 사회보장정보원은 예산 편성에 문제가 발생하면 카드사가 1개월간의 보육료를 대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도는 이같은 특약 내용을 시·군이 이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도의회 다수당인 더민주는 이날 반발 보도자료를 내 “보육료 대납신청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경기도와 남경필 지사의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성남시도 대변인 기자회견을 통해 “도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를 준예산으로 편성해 불법 예산집행 논란을 빚더니 이제 미편성 10개월 치 보육료 책임을 시·군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대납 유도 행위가 교육청을 압박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교육청이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상황에서 일부 시·군이 대납 신청을 하게 되면 사회보장정보원은 그 비용을 우선 처리하고 교육청에 구상권 청구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구상권 청구 등이 이어질 수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에 나머지 어린이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다는 가정하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혀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청과의 신경전도 우려된다.

/노권영·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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