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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책임 전가 도미노 ‘불 보듯’

해설-누리보육료 대납
추경 통한 예산편성 가능 희박
시군 상환의무 道에 떠넘겨
도-교육청 ‘보육료 2차전’ 예고

 

도내 시·군에서 어린이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 지급을 위한 대납 신청이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관련 예산 편성 여부가 불투명해 향후 이를 신청한 시·군에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까지 변제 책임이 번지는 후폭풍이 우려된다.

10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9곳이 어린이 누리과정비 대납 신청을 계획 중이며, 10곳은 내부 협의를 벌이고 있다.

고민 중인 10곳 가운데 상당수도 보육대란 발생 부담을 이유로 대납 신청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성남, 광명 등 두 곳만이 대납 신청에 거부 반응을 드러냈다.

시·군 상당수가 어린이집 보육대란을 2개월에서 1개월 더 미룰 수 있는 ‘궁여지책’을 선택하는 셈이다.

대납 신청 총액은 231억원에서 최대 3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납 신청을 유도한 도는 “추가경정예산에 나머지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된다는 가정하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써는 추경을 통한 예산 편성 가능성이 ‘제로(0)’다.

앞서 도는 올해 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준예산에서 편성해 31개 시·군에 교부, 집행했다.

나머지 10개월분(약 4천549억원) 예산은 정부와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예산 편성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이 사회보장정보원에 대납 신청해 처리한 누리과정 보육료는 결국 시·군이 갚아야할 채무로 남게된다.

이 채무는 시·군과 도, 도교육청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카드사와 사회보장정보원은 미수금 회수를 위해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 시·군은 대납 신청을 유도한 도에게 채무 의무를 넘기고 도는 이를 다시 교육청에 미루는 ‘채무 떠넘기기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다.

도 관계자는 “시·군의 상위기관인 도에게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겠지만 이 경우 책임을 예산을 미 편성한 교육청에 물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도가 집행한 어린이 누리과정비 910억원을 두고도 도의회 더민주가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도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도의 이같은 조치는 누리과정 갈등을 한층 악화시키는 뇌관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정부가 짊어질 누리과정 책임을 도에서 일시적인 미봉책을 유도해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라면서 “만약 도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홍성민·조용현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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