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지식 부족·인력난 겹쳐
국토부·지자체 수년째 단속 전무
무허 불법업체만 양산 악순환
안전사고 우려·환경오염 심각
정부, 근본 개선책 마련 시급
“더이상 불법을 방치하면 허가받은 정비업체들은 문을 닫아야할 판국입니다.”
지난 18일 오전 20년째 화성시에서 지게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A대표는 “건설기계정비업자는 사업의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신고한 후 사업을 해야 하지만, 불법 정비업체 및 이동정비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를 지도·점검해야할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들은 인력부족과 전문지식이 부족해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벌써 몇년째 이런 문제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에 5·6월 단속하라는 공문만 보내고, 지자체는 정상적으로 허가받은 건설기계 업체들만 점검하는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누가 허가를 내고 건설기계 업체를 하겠냐. 결국 무허가 업체만 계속 양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폐업하는 업체들이 속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화성시내 한 건설기계 업체 사무실에 모인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정비업체 대표 수명과 한국건설기계협회 관계자 등은 이같은 문제에 대해 예외 없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현재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지게차, 굴삭기 등 27개 종으로 경기도내 허가를 받은 건설기계 정비업체는 201곳인 반면 무허가 불법 정비업체는 두배가 넘는가 하면 차량을 이용한 불법 이동정비의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하다는게 한국건설기계협회측의 설명이다.
한국건설기계협회 관계자는 “건설기계정비업자의 경우 사업 종류별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신고한 후 사업을 해야 하지만, 불법 정비업체 및 이동정비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을 이용해 영업한다”며 “고정된 장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정비는 주로 외곽 개발지 등을 비롯한 레미콘생산업체, 석산, 골재장 등과 같이 건설기계가 밀집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동정비차량을 이용한 불법 정비는 차량 내 용접기 등 각종 정비공구 등을 갖추고, 건설기계 사용 사업장이나 매매업체 또는 대여업체 주기장 및 노상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며 “건설기계정비에 필요한 시설 및 측정·교정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뤄지면서 안전사고 우려와 각종 폐기물의 무단유기, 방류로 환경오염까지 부추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기계 전체 업무를 맡고 있다보니 정비업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 정비 여부 파악을 위해 정비협회 직원들의 도움이 필요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불법 건설기계 정비 단속은 매년 상하반기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도에서는 점검 결과만 보고받아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건설기계 불법정비 관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에서 개선책을 수립,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