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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야당 “누리과정 특별회계법 총선용 사기공약”

“교육대란 일으킨 어리석은 방편”
5월 예산 추경안 만들어질 것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정부·여당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은 총선용 사기공약”이라고 비난했다.

더민주 김현삼(안산7) 대표의원 등 더민주 대표단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가 국고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며 “누리 예산이 없는 빈 상자를 ‘특별회계법’이라는 수레에 실어 지방교육청에 보낸들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대란 막으려다 초·중·고 교육대란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오직 남의 탓, 야당 탓, 노동자 탓, 정치 탓 등 책임회피 진수를 보이고, 새누리당은 이러한 무책임과 무능, 후안무치를 떠받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더민주는 누리과정 무상보육법과 박 대통령의 누리과정 공약 실행 법 제정을 추진해 육아 보육의 국가책임을 제도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힘으로 육아보육 국가 완전책임제를 시행,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당정협의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도내 시·군의 보육대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국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다만 당장 일어날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도(道), 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5월쯤 예산 지원을 위한 추경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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