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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호법면 1만2천㎡ 택지공사 ‘멋대로’

세륜시설 설치후 가동 안해
방음방진시설도 설치 늑장
안전요원 없어 주민들 아찔
시 “허가조건 무시 땐 고발”

 

봄철 황사 등 미세먼지로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호법면 한 토목공사현장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각종 시설을 외면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말썽이다.

게다가 세륜시설은 틀만 갖추고 가동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장 내에서 덤프트럭이 흙을 반출하는 과정에 발생되는 먼지가 인접한 주택으로 고스란히 날아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이천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이천시 호법면 후안리 194-7번지 일대 임야(준보전산지) 1만2천㎡에 전원주택, 다세대주택 등 건립 허가를 받고 지난 2월부터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허가조건인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세륜시설은 골격만 갖춘 채 가동하지 않고 있어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먼지가 인접한 주택 등으로 유입돼 주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해당 사업장과 진출입하는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이 곳을 통행하는 차량은 물론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천시 해당 부서는 지난해 해당사업 인·허가를 내 주면서 착공 전 조건으로 높이 4m, 길이 250m의 방음방진시설 및 세륜시설을 갖추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흙을 반출하는 과정에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옆으로 덤프트럭이 지나면서 먼지가 발생하고 사업장 진입부 부근에 대기하는 차량이 왕복 2차로 중 1개 차로를 막고 있음에도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마을 이장 등과 발전기금을 내고 협의가 돼 문제될 것이 없다”며 “(방음방진막 미설치 및 세륜시설 미가동과 관련)시골에서 이 정도는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시 관련부서는 “착공 전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환경관련 부서 관계자도 “세륜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 저감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설치했더라도 가동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고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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