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성남시가 가장 많은 공유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유재산은 토지, 건물, 입목, 유가증권 등 지자체가 보유한 공공재산의 가치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31개 시·군이 보유한 공유재산의 평가액은 모두 112조8천737억여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106조8천835억원)에 비해 5조9천902억여원이 늘어난 규모다.
규모별로는 ▲‘10조원 이상’ 2곳 ▲‘5조~10조원’ 4곳 ▲‘1조~5조원’ 22곳 ▲‘1조원 미만’ 3곳 등이다.
시·군별로는 성남시 공유재산이 13조6천21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성남시 공유재산은 도내에서 가장 공유재산이 작은 연천군(7천279억원)의 18.7배에 달한다.
고양시가 12조9천98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성남시와 고양시 등 2곳의 공유재산액은 31개 시·군 전체 공유재산의 23.6%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수원시 9조2천403억원, 용인시 8조5천862억원, 부천시 7조8천667억원, 안양시 5조7천997억원, 화성시 4조8천861억원, 파주시 4조475억원 등의 순으로 공유재산이 많았다.
도내에서 공유재산 평가액이 1조원 미만인 지자체는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등 3곳이었다.
한편,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공유재산 평가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자체도 성남시였다.
1년간 7천56억원이 늘어났다. 이어 화성시의 1년간 증가액은 5천491억원, 가평군 4천818억원, 수원시 3천910억원, 의정부시 3천758억원, 안양시 3천55억원 등의 순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