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민원인이 요구한 행정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관련 규칙 개정에 나선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비례) 의원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원 심사결과를 소관 상임위 회부일로부터 폐회 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내에 의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 회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청원 심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줄일 수 있다.
박 의원은 “청원 처리기관에 교육감을 추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도민의 청원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10~18일 열리는 제310회 임시회를 통해 심의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