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8일 무선전화기 통화내용을 도청한 뒤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권모(43·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최근 한달동안 고양시 화정동 자신의 오피스텔에 무선전화기 도청장비를 설치, 인근 빌딩에서 근무하는 오모(39·여)씨가 친구 2명과 서로의 불륜관계를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한 뒤 이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이들 3명에게 현금 3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권씨는 무선전화기의 경우 주파수 대역을 맞출 경우 근접한 거리에서 도청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용산전자상가에서 수신기와 안테나, 녹음기 등 관련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씨는 오씨 등에게 돈을 건네받기 위해 약속장소에 나왔다가 신고를 받고 잠복한 경찰에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