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25일 달밤 체조를 위장해 절도행각을 일삼은 김모(64)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부터 대전광역시, 이천시, 여주시 등을 돌며 새벽시간대에 빈 상가만을 골라 유리창을 망치로 깨거나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여는 방법으로 침입해 현금 등 350여만 원 상당을 훔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새벽 시간대 의심을 피하려 운동복 차림으로 체조를 하는 척하다 인적이 없으면 상가를 침입하고 범행 후 평상복을 갈아입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의 주거지에서 많은 현금을 압수하고 절도 10범 전문털이범임을 확인, 전국의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가에서 발생한 동종수법의 절도사건을 분석 하는 등 추가 범행 여죄를 캐고 있다.
/이천=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