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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지나가는 행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로 김모(22.자영업.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 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H마트 앞 노상에서 담배를 사러온 정모(21)씨 등 2명이 기분나쁘게 쳐다 봤다는 이유로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준 후 정씨 등을 마구 때려 전치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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