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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건축조례개정안 통과

“개인의 재산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공익이 우선입니다”
수원시의회가 대로에 접한 대지에 대해 조경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시 집행부가 상정한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해 일부 건축사의 반대와 로비를 물리치고 통과시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221회 수원시의회 임시회가 열린 지난 18일.
수원시는 기존 건축조례 안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기존 중심상업지구내와 미관 지구 내에 전면도로 폭 20m이상 접한 대지로서 연면적 3천 평방미터이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전면에 조경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
또 조경시설은 건축물 전면에 최소 폭을 3m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조경시설은 후퇴한 건축선으로부터 최소 폭 2m 이상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례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일부 건축사들은 물론, 해당지구내에 대지를 갖고 있는 땅주인들은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우만1동)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가뜩이나 위축된 건설, 주택 경기가 더욱 침체될 것“이라는 것.
이 때문에 이상윤 수원시 도시계획국장과 건축과장 등은 이날 시의회 통과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시의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의외로 싱겁게 통과됐다.
김진관 도시건설위원장은 “상당수 땅주인들과 건축사의 반발과 함께 의회에서 부결시켜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하지만 갈수록 삭막해지는 도심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고 여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공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통과처리 했다.
이에 대해 시 공무원들은 “의회가 견제를 위한 견제에서 벗어나 진정 공익을 위하는 결정을 내려줘 힘이 난다”며 “앞으로도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 시의원들과 함께 연구하고 상의하는 노력을 더욱 기울일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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