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개월간 건축물 일제조사 및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 일제조사를 추진해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 합리적인 세정구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미준공 사전입주 건축물과 존치기간 1년이 경과된 가설건축물, 건축법상 신고의무가 없는 규모이하 건축물, 비과세 감면건축물, 용도변경 건축물 및 중과세 대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평 합리적인 세정구현을 위해 중점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토지소재지 현지조사를 통해 사실상의 소유자를 파악, 시 홈페이지와 마을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토지 일소에 전력하고 지방세 탈루세원 방지 및 공평 합리세정 구현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중점조사대상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의 자료요청과 특별조사반을 운영해 실질과세의 원칙 실현과 함께 과세누락방지로 형평과세를 도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