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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영장남발' 제동

"아동학대 피의자라해도 혐의입증이 안되거나 부모 구속으로 아이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구속영장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경찰이 구속수사를 하겠다며 영장을 신청한 아동학대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정병문 판사는 22일 용인경찰서가 김모씨(26.여)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충분한 심리를 통해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용인시 수지읍 시누이 집에서 아들(생후 17개월)이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하고 계속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회초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목에 가래가 걸린 것 같아 물을 먹였는데 물을 옷에 쏟은 뒤 숨을 쉬지 못하다가 숨졌다"며 피의사실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또 경기지방경찰청이 지난 7일 친딸(생후 16개월)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최모씨(30.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전담 재판부는 "남편의 가출로 인한 경제적 궁핍으로 비관 끝에 저지른 행위"라며 "초범인 피의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 원미구 자신의 집에서 우유를 살 돈도 없고 젖도 안 나오는데 딸이 울면서 보챈다는 이유로 딸의 양쪽 얼굴을 손톱으로 꼬집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모두 5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법원 관계자는 "아동 학대 피의자가 친부모일 경우, 피의자의 구속으로 아이가 또 다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폭력이 아니라면 구속 수사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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