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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이재명 성남시장 전 수행비서 '구속'

마을버스 노선 증설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송경호 영장전담판사는 7일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시장의 전 수행비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 시장의 수행비서직을 그만둔 이후인 지난해 4월 마을버스 노선 증설등을 대가로 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고 같은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이 회사로부터 3차례 해외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성남시 관련부서를 압수수색하고 5일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버스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지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성남시는 A씨가 체포된 이후 "A씨는 2014년 2월 해임된 민간인이며 성남시나 이 시장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 "버스증차는 검찰이 주장하는 '증차로비를 위함 금품수수' 전에 이미 확정돼 있었다"며 "버스회사가 이미 확정된 '증차'를 위해 로비한다든지 일률적 증차가 확정되었는데 특정회사가 따로 억대의 로비를 했다는 건 상식 밖"이라고 주장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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