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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신도시 계획도시 틀 '흔들'

일산신도시 호수공원 앞, 일산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에 공사용 철재 펜스를 둘러치는 등 대규모 공사를 위한 현장용 2층 컨테이너 조립공사가 한창이다.
이 지역은 호수공원을 배경으로 일산구청, 법원, 검찰청, 사법연수원, 백화점 등 신도시 중심 상업지구와 중심 업무지구 한가운데 1만5천여평의 빈땅이 11년째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동안 모 방송사의 부지로 알려진 채 각종 행사가 열릴 때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이곳에 최근 건축허가도 나기 전에 공사용 가건물이 세워지는 등 바쁘게 움직여 시민들의 의혹을 사고 있다.
실제로 이 부지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만여평에 대해 한국토지신탁이 893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립키로 하고 이미 지난해말 건축허가 신청서를 고양시에 제출했으며 현재 경기도의 사전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자칫 일산신도시의 '계획도시' 구축 방침이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한국토지공사가 3년 이내 방송국 설립을 조건으로 공급한 땅에 느닷없이 오피스텔을 건축하면, 이를 계기로 유사한 사례가 봇물을 이루면서 그동안 건축허가 등을 규제한 신도시의 정책방향이 한꺼번에 무너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는 관련기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자문을 받은 결과 4곳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곳은 부지공급 당시의 용도와 지가 등을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럼에도 시는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땅이 지구단위계획상의 ‘권장용도’라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이 용지와 맞닿은 4천863평, 4천871평 등 2필지의 방송·통신관련 용지를 사들인 D건설의 오피스텔 신축 허가 신청에 대해 불가 조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 한때 일산신도시에 유치예정이던 출판문화단지가 파주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3만3천여평의 용도폐기된 땅을 사들인 Y산업이 초고층 주상복합건물과 아파트를 지으려다 까다로운 사업 조건 탓에 포기한 바 있어 시의 규제정책을 의심케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일산신도시는 43개소의 오피스텔에 1만893가구가 거주하고 36개 오피스텔 1만3천904가구가 추가로 건설되고 있어 공급 과잉상태를 빚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바라보는 지역 시민들은 “관계당국이 그동안 모든 건축행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규제해 왔다”며 “사업주체에 따라 잣대를 달리하거나 투기에 장단을 맞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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