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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취지는 좋은데…”

해마다 수수료 수백만원 들어
도내 공공기관 등 인증 ‘외면’

정부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도 지자체와 공공기관, 각종 민간기관의 홈페이지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실시중인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가 해마다 수백만원의 수수료 등에 부담을 느낀 기관들의 외면 속에 사실상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정부 및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웹접근성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 3개의 공인된 심사기관을 통해 품질심사를 통과한 홈페이지에는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WA)를 부여하면서 각 기관의 실제적인 웹접근성 보장 실현여부에 대한 관심과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를 비롯한 대다수 기관들의 경우 심사비용과 짧은 인증 기간에 따라 매년 반복되는 재심사 비용 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품질인증을 사실상 생략하면서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공인기관을 통한 웹접근성 인증 심사비용의 경우 홈페이지 규모에 따라 120~250만원 정도인데다 인증기간은 고작 1년에 불과해 해마다 사실상의 낭비성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한다는 비판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200만원 정도인 심사 수수료는 홈페이지 제작비(2천만원 정도)의 10~15%로 책정하는 유지·보수 예산과 맞먹는 비용이다. 100만원 수준의 재심사 비용도 유지·보수 예산 절반을 소비하게 돼 예산 상 문제로 대표적인 홈페이지만 품질인증을 받고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내 인증제도를 개편할 당시 웹접근성 품질인증제도도 중·소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폐지 대상으로 지목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웹접근성에 대한 최소한의 준수여부를 인증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존치가 결정됐다”며 “심사비와 갱신비로 영세 기관들과 기업들이 인증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은 알지만 제도의 의의가 있는 만큼 단순히 실효성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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