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 숨겨진 문제점과 대책
<상> 신상털기 도구로 전락한 카카오톡
<중>무방비 카톡에 사생활 침해, 범죄자 양산까지
<하>편리와 유행에 밀린 사생활 보호 사회가 나서야
‘저장 전화번호 자동 연동 아닌
상대방 수락 경우만 사진 노출’ 등
관리주체측 자체 문제점 개선해야
사생활 침해 암암리 성행에 불안
“이용자들 피해 사실상 방조” 비난
카카오측 “개선시기 정확히 몰라”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가 타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범죄자까지 양산시키는 등 각종 문제점들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 사회적인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등이 뒤늦게나마 시기를 특정하지는 못해도 문제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편리와 유행에 밀린 사생활 보호에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그나마 다행이라는 평가여서 향후 진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따르면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악의적인 의도로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처럼 악의적인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결국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암암리 성행하고 있는 사생활 침해 등은 엄연히 관련법상 불법행위에 해당,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보안 시스템 적용·개선 등 이용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최근 3년 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내에서만 스마트폰 등을 통해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 스토킹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2014년 1천580건, 2015년 2천809건, 올해 6월까지 1천604건 등 총 5천994건이 적발돼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에도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과 해결방안 마련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의 주의만을 당부,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가 하면 ‘기업 윤리’에 대한 지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엿볼 수 있는 건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보인다. 사람들의 자극을 추구해 욕구를 충족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관리주체는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자동 연동이 아닌 상대방이 수락했을 경우에만 사진 등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창원 국회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보호법 등이 제정돼 시행 중이지만 실제로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적발하고 예방하고 제재하고 피해를 막고 회복해 주는 실행기능과 조직, 인력이 확충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외국의 개인정보보호관이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사례와 같은 독립적이고 전문적이며 집행력을 갖춘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도 “피의자 출석 등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연락할 일이 있는데 혹여 카카오톡 등을 통해 사생활이 노출될까 껄끄러운 경우가 있다”며 “사생활 침해에 따른 2차, 3차 피해가 우려됨이 분명함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래부 관계자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몰래 수집해 카카오톡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것은 ‘훔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로,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과정에 대한 문제로 접근, 시정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톡 관계자는 “문제를 알고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으로 사생활 침해 문제가 계속되는 만큼 카카오톡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리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시기가 언제쯤 될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선·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