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국가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국가암은 3년간 연 200만원 한도내에서 의료급여 부분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암검진 대상자는 관내 시민 중 주민번호 짝수년생이며 위암·간암·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검진 받을 수 있다.
이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50% 이하인 자는 무료암검진 대상자다.
대상자는 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검진 받을 수 있으며,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의학정보→검진기관.병원찾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암진단을 받고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국가암검진 미검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며 “여주시민 중 국가암검진 대상자는 모두 검진을 통해 의료비 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김웅섭기자 1282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