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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대형 아울렛도 불법유통

용인·수원 등 일부 업체 부정혜택
가맹점 허위표시 수년째 거래
상품권 매입업체 통해 불법 환전
상품권 깡·불법유통 악용될 우려
소상공인진흥공단 단속도 전무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온누리상품권이 여전히 도내 일부 대형 아울렛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불법 유통되는 온누리상품권의 환전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중 12개 은행이 아닌 상품권 매입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1일 용인시 기흥구의 A아울렛. 수원 영통과 인접한 A아울렛은 지난 2003년 연면적 3만2천여㎡ 규모로 문을 열고 현재 130여개 점포가 운영중이며, 고객 편의를 이유로 매장 업주들의 재량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수년째 취급하는가 하면 홍보게시판 등에 버젓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까지 하는 등 영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용인시 관내에서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한 곳은 용인중앙시장과 죽전로데오상점가전통시장 등 2곳으로 A아울렛은 아예 사용이나 가맹신청 자체가 불가능해 엄연한 위법이다.

게다가 지난 2014년 쯤부터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버젓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제재와 단속은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 장안구의 지하2층~지상5층, 연면적 4만3천여㎡ 규모의 B아울렛도 상황은 마찬가지. 지난 2005년 문을 연 이래 현재 250개의 점포가 운영 중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허가 불가 상가지만 이날 현장 확인 결과 일부 매장에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한다는 안내문구를 써놓거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라는 표기를 해놓고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 A아울렛의 경우 아울렛 내 업주들이 손님에게 물건매금으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상품권 매입업체를 통해 환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층 심각한 상태였다.

온누리상품권은 개별가맹점과 시장상인회 등 환전대행가맹점만 지정은행을 통해 환전이 가능, 상품권 매입업체로 흘러간 온누리 상품권은 일명 ‘상품권 깡’과 같은 또 다른 불법유통에 이용될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전통시장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외에는 가맹점 허가가 나지 않으며 미가맹점의 취급은 불법”이라며 “지정 은행 외 환전 역시 불법유통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불법유통이 최종 확인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아울렛 관계자는 “우리 아울렛이 대형상업시설이기도 하지만 소규모 점포마다 업주가 다른 상점가 형태여서 같은 지역 내에 의류 매장이 모여있는 시장 상점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사용 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문제가 된다면 취급을 중지하고 가맹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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