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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법률피해 중대한 인권침해"

양평 무료법률상담 '눈길' 이흥록 인권정책硏 이사장

양평 등기소 앞 삼성화재 대리점 사무실에는 매주 수요일 보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는데 이는 이흥록(64·인권정책 연구회 이사장)변호사가 무료법률 상담을 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10여년간 양평에 살고 있는 것을 계기로 법률소외계층 주민들을 상대로 법률상담을 하기로 하고 이곳에 '인권정책연구회 양평분회'라는 공간을 마련했다.
이 변호사는 “잘못도 없이 법률적 피해를 입는다면 그게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양평에서 만이라도 그런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고 상담소 개설 목적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평생을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우리나라 인권변호사의 상징적 인물이다.
지난 39년 경남 울산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1967년 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나 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판·검사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높았고 또 합격자수가 얼마 되지 않아 지원만 하면 판검사를 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파격적인 선택으로 틀에 박힌 관직 생활보다 자유로운 입장에서 서민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싶었음을 이유로 들었다.
69년부터 재야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판결을 받아낸 것을 비롯 부산미문화원 규탄 방화사건, 박종철씨 추도회 사건, 동의대 사건과 용산금속 노조사건 등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시국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다.
이와 함께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운영위원, 평화민주당 부산시지부장, 신민당 당무위원 겸 부산시지부장 등으로 정치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주로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위원, 부산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렇듯 굵직굵직한 사건을 담당했던 경력으로 지역주민의 소소한 법률적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선 이 변호사는 "전문지식인의 사회적 책무에는 정년이나 대상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며 "현직에서 은퇴한 전문지식인이 각자의 생활반경에서 봉사하는 게 보편화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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