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우리나라는 후견제도로 미성년후견인제도와 성년후견인제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성년후견제도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을 두는 것으로 친권자인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유언에 의해 지정된 미성년자 후견인이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후견인은 미성년자 보호, 교양, 거주 장소 지정 등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미성년후견제 개시신고는 미성년자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실시하며 신고인의 관할 시·구·군·읍·면 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미성년자와 미성년후견인의 성명, 출생년원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미성년후견 개시의 원인 및 연원일, 미성년후견인이 취임한 연원일 등의 사항을 기재하면 이뤄지게 됩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