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의 편성 거부로 우선 지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천848억원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25일 양 기관에 따르면 경기도는 도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자체 예산으로 1~2월분 관련 예산 910억원을 편성, 우선 집행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료 월 22만원,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월 7만원 등 원아 1인당 월 29만원이다.
도는 이후에도 도교육청이 관련예산 편성을 거부하자 3∼8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498억원을 추가 편성, 지급했다. 보육대란을 막기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도는 지난달에도 9∼12월분 운영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명목의 누리과정 예산 440억원을 또 편성했다.
도가 지금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출했거나 지출할 돈은 모두 1천848억원이다.
도는 4차례 공문을 통해 도교육청에 이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교육지원사업비로 편성했다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려쓴 75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98억원만이라도 반드시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체 예산 5천459억원 중 이미 도가 자체 예산으로 선지급한 1천848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천611억원 관련해서도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원아 1인당 22만원인 정부 지원 보육료 3천611억원은 지금까지 7개 아이행복카드 운영사가 각 어린이집에 선결제한 상태다.
카드사들이 장기간 이 돈을 상환받지 못하면 사회보장정보원과 시·군을 통해 도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은 도교육청이 도청에 주고, 도청은 시·군과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이 돈을 카드사에 전출한다.
도는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최종 책임자는 도교육청 또는 교육부라는 주장이다.
도 관계자는 “교육부에 누리과정 예산 채무권자가 어디인지를 문의하니 ‘법령상 도교육청’이라고 답했다”며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오는 12월31일까지 이미 지출한 도 자체 예산을 포함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달라고 도교육청에 지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도교육청 소관이 아니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며 “어린이집 소관과 관련한 법률문제가 해소돼야 하고, 누리과정에 대한 별도의 국고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