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소방서가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며 아무런 계고조치도 없이 소방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업주들이 실적위주의 마구잡이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안산소방서와 시민들에 따르면 소방서는 지난달 3일 관내 A사우나와 B부페, C여관 등 휴게시설, 음식점 16개 업체에 대해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태만'을 이유로 업소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업주들은 안산소방서가 오후 9시께 갑자기 업소를 찾아와 계단 적치물 등을 살핀뒤 별 이상이 없다며 서명을 요구해 지시대로 했더니 아무런 주의나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은 "안산소방서가 사전에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실의 정도를 따져 주의나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단속을 펼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한 업소는 지난 10여 동안 음식점을 했지만 단 한번도 소방안전점검에 적발된 적이 없을 만큼 소방안전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번에 적발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업주들은 "소방서가 사고안전을 위한 계도조치에는 소홀한 채 한건주의식 단속행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계도 및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 단속을 실시해 111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비상구 미확보 등의 적발사안은 업주가 자인서 날인 후 일주일 가량 의견제시기간을 정해 이의신청을 받고 그것이 없으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