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수)

  • 맑음동두천 23.6℃
  • 구름조금강릉 26.3℃
  • 맑음서울 23.8℃
  • 구름많음대전 23.5℃
  • 구름많음대구 24.6℃
  • 구름많음울산 23.4℃
  • 구름많음광주 23.4℃
  • 구름많음부산 24.8℃
  • 구름많음고창 21.9℃
  • 흐림제주 22.8℃
  • 맑음강화 24.0℃
  • 구름많음보은 21.7℃
  • 구름많음금산 22.4℃
  • 구름많음강진군 22.9℃
  • 구름많음경주시 24.5℃
  • 구름많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마구잡이 소방 단속" 반발

안산소방서가 소방점검을 실시한다며 아무런 계고조치도 없이 소방법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자 업주들이 실적위주의 마구잡이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안산소방서와 시민들에 따르면 소방서는 지난달 3일 관내 A사우나와 B부페, C여관 등 휴게시설, 음식점 16개 업체에 대해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태만'을 이유로 업소당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해당업주들은 안산소방서가 오후 9시께 갑자기 업소를 찾아와 계단 적치물 등을 살핀뒤 별 이상이 없다며 서명을 요구해 지시대로 했더니 아무런 주의나 경고조치 없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업주들은 "안산소방서가 사전에 위반사항을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과실의 정도를 따져 주의나 경고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상부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단속을 펼쳤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한 업소는 지난 10여 동안 음식점을 했지만 단 한번도 소방안전점검에 적발된 적이 없을 만큼 소방안전에 최선을 다해왔는데 이번에 적발후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업주들은 "소방서가 사고안전을 위한 계도조치에는 소홀한 채 한건주의식 단속행정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안산소방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계도 및 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2월부터 단속을 실시해 111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비상구 미확보 등의 적발사안은 업주가 자인서 날인 후 일주일 가량 의견제시기간을 정해 이의신청을 받고 그것이 없으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