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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월.시화공단 공동화 막아달라

안산시 100인이상 업체 지방이전에 반발... 산자부에 건의서 제출

안산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국균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기업 지방이전 정책과 관련, 시 관내 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말 제정된 국균법 후속 조치인 시행령 제정시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지역을 성장관리권역인 안산시 등 5개 시·군의 100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시키는 법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정리해 지난 3일 산업자원부에 건의했다.
건의문에서 시는 "최근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제조업 분야가 중국이전과 맞물려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 지방이전 대상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산업공동화를 가속화시켜 결국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마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안산시를 기업 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또 "반월·시화산업단지에 각종 환경물질 배출업체 입주, 시화호 정책 등으로 안산시민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해왔다"며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산·학·연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해 환경친화적인 고부가가치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특히 "국가정책에 의거 신공업도시로 개발된 만큼 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배치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해당지자체와 기업 등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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