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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정치자금이다", “대가성 있는 뇌물이다”
용인지역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원의 S건설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수원지검이 불구속 기소한 민주당 이윤수 의원(66.성남수정)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면서 이 의원이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돈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놓고 이의원과 검찰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 성남 수정 선거구의 총선후보에 대한 경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의원이 받은 3천만 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민주당은 물론 성남 수정구에서 공천을 받은 다른 정당 총선후보 진영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수원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S건설 대표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부인 했다.
이에 대해 S건설 대표 김모씨(47)는 “3천만 원을 이 의원에게 준 사실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순수한 정치자금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정치자금이라면 왜 정상적으로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며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열리는 3차 공판에 예강환 전 용인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예강환 전 시장이 용인시장에 출마했을 때 이 의원이 지원사격을 했고 이 의원과 예 전 시장이 S건설의 아파트 인허가를 도와주는 ‘파트너’였다고 보고 예 전 시장의 법정진술이 이 의원의 유죄를 이끌어 내는 데 결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공소제기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천만 원을 공여한 김씨가 정치자금이라고 인정하는 반면, 이 의원이 금품수수 사실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공소유지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된 점을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면 공소유지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17일 열릴 3차 공판에서는 증인인 예 전 시장이 법정에서 어떤 진술을 할 지, 검찰과 이 의원 측의 대결이 어떻게 전개될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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