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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경마직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마사회, 보험료 의무 납부해도
정작 실업급여 수급상황땐
‘최소 근무일’안돼 수혜 못받아

노조 “혜택 없는데 보험료 내라고?
고용부, 불이익 개선안 제시해야”


<속보> 한국마사회가 의도적으로 시간제 근로자들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 법망을 회피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뿐 아니라 고용불안 문제까지 나오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4·8일자 1면 보도)현재 이들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한다 해도 정작 실업급여 등 가입 혜택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시간제 경마직 근로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문제가 십수년 넘게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뒤늦게 이들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늦장 대처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2일 고용노동부와 한국마사회, 시간제경마직노조 등에 따르면 시간제경마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법상 의무 납부 대상이지만 이후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이는 주당 1일 또는 2일 근무하는 시간제경마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 조건인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들뿐 아니라 주 15시간 미만으로 주 2일 이하로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3개월 이상 근로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간제경마직의 경우 짧게는 10년에서 많게는 30년 이상 장기근로자도 다수 근무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1993년보다 앞서 형성된 직종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조 관계자는 “소송과 파업 등의 노력에도 무관심했던 고용노동부가 이제 와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라고 통보하는 것은 단지 더 많은 세금을 걷으려는 것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고용보험을 납부하게 되면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시간제경마직 근로자들의 경우 상시근무로 이직한 뒤 자격요건을 채우지 않는 한 계약만료에 따라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은 되지 않는다”며 “시간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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