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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세월호 7시간 朴행적 밝혀라”

청와대내 어느 곳서 어떤 업무?
시간대별 구체적 기록 요구
‘수사기록 제출요청 이의’는 기각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22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 당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시간대별로 ‘남김없이’ 밝히라고 대리인에게 요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특히 “세월호 참사 당일은 대부분 국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거라 본다”고 말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 요청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공판 개정 전 비공개하는 원칙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서류를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며 국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공개에 대해서는 제한을 뒀다.

이날 심판은 박한철 헌재소장으로부터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약 40분 동안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심리에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명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총 13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헌재가 나눈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한편 헌재는 최순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고, 국회가 신청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증인 25명과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차후 검찰의 수사기록 제공 여부에 따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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