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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증인신문

정호성 녹취록 17건 조사 등
검찰 수사기록·공소장 분석

윤전추 증언 속기록으로 완성
세월호 7시간 탄핵 사유 검토

이재만 등 소재파악 경찰에 요청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최순실(60)씨 등 구속 피고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 준비에 돌입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 등 헌법재판관 9명은 10일 진행되는 최씨·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신문에 대비, 이들의 검찰 수사기록과 공소장 등 관련 자료를 분석중이다.

특히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내용 등이 적힌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과 정 전 비서관이 최씨나 박 대통령과의 통화를 녹음한 17건의 녹취록 등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진행되는 신문은 이번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는 관측이지만, 신문에서 이들 3명의 진술이 어느 정도 선까지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이 과정에서 ‘폭탄 발언’이 나올지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부터 대기업 광고·납품 계약 강요 등까지 국정농단 전반에 개입한 이들의 혐의는 국민주권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헌재가 분류한 탄핵소추 유형 대부분에 연루된다.

헌재는 이와 함께 2차 변론기일에 나와 3시간 30분 동안 증언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속기록을 주말 동안 완성해 윤 행정관의 증언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탄핵소추 사유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신문 기일을 19일 오전 10시로 새로 지정하고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의 일원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을 방조·안내하고 비밀문서 취득 등을 돕거나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헌재는 12일 3차 변론기일을 열어 오전에는 이영선 행정관을 신문하고, 오후 2시부터는 조한규 세계일보 전 사장,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류희인 전 대통령 위기관리비서관(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증인신문을 할 계획이다./유진상·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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