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단 이사회 전원 찬성 의결
파산신청서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市와 환급금 2256억 소송 불가피
시, 연 300억정도 분할지급 대책
“어떤 경우에도 경전철 안세워
위탁운영·새 사업자 선정 추진”
수도권 최초 경전철 운행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정부경전철이 4년만에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의정부경전철㈜은 11일 대주단인 GS건설, 이수건설, 고려개발 등 재적 이사 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파산 신청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전철㈜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의정부경전철 대주단은 지난 2일 출자사들에 경전철 파산 신청과 이사회 개최 등 파산 관련 절차 이행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GS건설을 중심으로 설립된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 당시 예상했던 승객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4년6개월여만에 누적적자가 2천152억원에 달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당초 1일 평균 7만9천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던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초기 이용객이 1만5천명 수준에 불과했고 자구책으로 시행한 수도권 환승 할인과 경로 무임승차에도 이용객은 3만5천명을 웃도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 파산 절차로 인해 향후 2천256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을 두고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간 법정다툼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운임수입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었다”며 “PF(Project Financing) 대출기관인 대주단은 재구조화를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유예했지만 의정부시가 재구조화를 거부해 파산신청으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경전철을 세울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인천 메트로, 서울 메트로 등 기존 전철 운영 업체들과 접촉해 위탁 방식으로 직접 운영할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시가 부담해야 할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기금 등을 이용해 상환이자를 포함한 연 300억원 정도의 수준으로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경전철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파산하더라도 협약에 의해 시가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의정부경전철㈜측이 경전철 운행을 지속해야 한다./박광수·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