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단장으로 TF팀 가동
“市서 운영비 지원 제안 불구
공공성격 사업 쉽게 포기” 비판
“투자사 도덕적 해이 용인 안돼”
재판부에도 파산신청 불인용 당부
시행사 “시에서 현실적 방안 외면
우리도 차입 3483억 갚아야해” 반박
의정부시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한(본보 2017년 1월 12일자 1면) 의정부경전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의정부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구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시행사에 대한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팀, 28명으로 구성된 경전철 위기대응 TF팀을 중심으로 법무법인과 파산대응 전담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회생절차개시신청·손해배상청구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의정부경전철은 명실상부한 시의 대표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며 이용객수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의정부경전철㈜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 했다”며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비 지원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 성격의 사업을 쉽게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제안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운영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대해 시는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한다면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또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킴은 물론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 측은 “매년 직·간접적으로 700여억원의 손실요인이 누적돼 결국 지난해 말 기준 4천24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7개 출자사들 중 3개 회사는 법정관리·워크아웃 등의 기업회생절차를 밝고 있으며, 그나마도 2개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 적자 운영비 분담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처지”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의정부시는 사업재구조화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 이라는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 보고서를 공유하지 않은 채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재구조화 제안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만을 고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정부경전철은 대주단이 해지권을 발동하면 3천483억원의 차입을 상환해야 하는데 해지시지급금 보다 훨씬 큰 규모”라며 “사업시행자가 사익 추구를 위해 파산신청을 했다고 말하는 의정부시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수도권 최초 경전철 운행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정부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 당시 예상했던 승객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4년6개월여만에 누적적자가 2천152억원에 달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했다.
결국 사업시행사인 의정부경전철㈜ 측은 지난 11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제기했다.
/의정부=김홍민기자 wal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