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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고양 덕이지구 개발 무산

일산신도시 인근 지역에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업계의 주목을 받아 오던 20여만평 규모의 고양 덕이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군(軍)협의 과정에서 부분만 동의돼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고양 덕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군 협의에서 사업에 필요한 최소 면적인 9만여평에 미달되는 5만7천여평만 동의돼 사업추진이 중단됐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는 도시구역 외 지역에서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9만750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오던 고양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측은 최근 사업제안을 자진 취하했다.
조합측은 일산구 덕이동 145의 1 19만8천여평에 8천900여 가구, 2만6천여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었다.
조합측은 앞으로 규정에 맞는 새로운 제안서를 마련,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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