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신도시 인근 지역에 민간 주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돼 업계의 주목을 받아 오던 20여만평 규모의 고양 덕이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군(軍)협의 과정에서 부분만 동의돼 사실상 무산됐다.
시는 "고양 덕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군 협의에서 사업에 필요한 최소 면적인 9만여평에 미달되는 5만7천여평만 동의돼 사업추진이 중단됐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는 도시구역 외 지역에서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 규모를 9만750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해 오던 고양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측은 최근 사업제안을 자진 취하했다.
조합측은 일산구 덕이동 145의 1 19만8천여평에 8천900여 가구, 2만6천여명을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었다.
조합측은 앞으로 규정에 맞는 새로운 제안서를 마련, 재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