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무부시장의 인천 거주 조항이 '3년'에서 '임용전'으로 완화될 전망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 기획재정위는 최근 시가 상정한 '인천 3년 거주 조항'을 삭제해 상정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임용전'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와관련,'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시의회 상임위의 의결은 지방분권화시대에 지방자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 매우 실망적인 결정"이라면서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중앙의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정무부시장에 임명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시는 기존의 '인천 3년 거주' 자격 조건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국제도시발전 등을 이끌어야 할 정무부시장을 임용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만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