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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인사냐.눈치인사냐"

최부시장 시장 출마설 맞물려 운신의폭 작아져 선택에 촉각

우호태 시장의 구속으로 지난 해 12월 정기인사를 미룬 데다 최근 과장과 계장급 인사요인이 발생한 화성시의 최원택 부시장이 이달 중 있을 인사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화성시 우정읍 출신의 최 부시장이 부임한 이후 ‘시장출마설’이 나돌고 이같은 출마설에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시장이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사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환경복지국장이 공장 난개발비리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국장자리가 4개월여 째 공석상태다.
또 교통행정과장과 건설과장 등 과장 2명이 국외파견대상이며 조직개편과 다면평가제 적용에 따른 인사, 감사 계장 등 계장 9명이 인사대상이다.
그러나 화성시 공무원들은 지난 1월 중순 보석신청을 했다가 기각당한 우시장의 보석재신청과 법원의 결정이 이번 정기인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관계규정상 인사위원장은 부시장이다.
하지만 민선시대 출범이후 단체장이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해온 점으로 볼 때 아무리 시장이 갇혀 있다 해도 부시장이 시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직사회에서는 “이번만큼은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이 소신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리의 온상처럼 비춰진 화성시가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여 주려면 비리혐의로 구속된 시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대로 된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성시의 한 간부는 “사실상 단체장이 인사전횡을 해도 감사에 걸리면 단체장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하고 부시장이나 인사부서 국. 과장이 징계를 먹는 모순이 되풀이 돼왔다”며 “이제는 인사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시장의 한 측근인사는 “우시장이 보석허가가 기각된 이후 보석허가를 재신청했고 재판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법적으로 옥중에 있는 시장에게 결재권이 없다 해도 부시장이 시장 뜻을 거슬리는 인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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