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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등치고 폭행해 온 악덕업주 단죄"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폭력을 휘둘러 온 악덕 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 이정희 검사는 11일 외국인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모 업체대표 남모(45.화성시 봉담읍)씨를 구속했다.
남씨는 D화학공업을 운영하면서 방글라데시인 B(33)씨의 2003년 8월분 임금 80만9천원과 퇴직금 1천258만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회사 외국인 노동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3천829만여원을 체불한 혐의다.
남씨는 또 지난 92년 12월 이 회사 외국인노동자 A(35)씨가 작업중 오른쪽 중지와 약지가 절단됐는데도 요양, 보상 등을 하지 않고 일부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매년 12억~1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국내 노동자에게는 체불을 하지 않으면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의 불안한 법적 신분을 악용,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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