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14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19.고양시)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군은 지난달 18일 오후 2시 고양시 덕양구 안모(75)씨의 빈 집에 들어가 현금 21만원 등 모두 63만여원 어치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고양시 일대를 돌며 25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조군은 빌라촌을 돌며 초인종을 눌러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