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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훈련피해 첫 배상판결..추가소송에도 영향줄듯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피해를 봤다며 전모씨 등 화성시 매향리 주민 1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관련기사 14면>
이번 판결은 주한미군의 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위법한 것으로 인정, 한미행정협정(SOFA) 민사특별법 등에 의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유사한 소송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매향리 주민 14명에게는 975만∼1천105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되게 됐으며, 다른 매향리 주민 2천222명이 2001년 8월 추가로 제기한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국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미행정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원고들이 매향리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에 부근 마을에 전입해왔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거주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강조했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 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으로 상당수 주민의 인명피해와 가옥 훼손, 소음 피해 등을 봤다며 98년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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