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공식 통보함에 따라 첫 대면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정 이래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 ‘소환 통첩’한 것은 전두환·노태우·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다.
이례적으로 14일 오후 소환 방침을 천명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오전 신속하게 소환 날짜를 못 박으며 ‘속전속결’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요구한 일시에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들은 검찰 수사 과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제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실체적 진실이 신속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닷새 만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 특권과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모두 확보한 상태에서의 청와대 대면조사를 잇따라 거부하고 결국 검찰청사 출석 조사라는 최악의 상황을 자초했다는 평도 뒤따른다.
특검 수사 단계에서는 영상녹화·녹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대면조사를 무산시켰으나 피의자 신분인 현재는 이마저 거부할 권리를 잃었다.
검찰이 예상보다 빨리 박 전 대통령 소환이라는 승부수를 던진 것은 조사를 미룰 이유나 명분이 더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개 범죄사실은 이미 작년 10∼11월 1기 특수본 수사를 통해 충분히 다져놓은 상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넘어온 433억원대 뇌물수수 등 5개 범죄사실도 검찰 수사의 연장선에 있는데다 지난 열흘간의 기록·자료 검토를 통해 대면조사가 가능할 정도로 핵심을 파악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5월 9일로 예상되는 대선 일정도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4월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이다. 검찰 나름대로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