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박 前대통령 조사 ‘속도’ 檢, 21일 오전 소환 통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1일 소환조사를 받을 것을 공식 통보했다.

▶▶관련기사 3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과 이권 추구를 적극적으로 도운 점이 인정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기업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 강요 등을 공모한 피의자라고 보고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5개 혐의를 추가했다.

1기 특수본과 특검팀은 수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방문조사를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불발됐다.

그러나 당시와 달리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조치로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손범규 변호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응해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며 “검찰이 오라는 날에 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검찰 조사가 성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석이 이뤄질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씨가 조사를 받은 서울중앙지검 705호 영상조사실에서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에게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헌재 최종 의견서 등을 통해 혐의를 부인해 왔고, 지난 12일 삼성동 사저로 복귀하면서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헌재 결정을 수긍하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어 검찰 조사에서도 재차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서는 5월 초 치러질 대통령 선거 영향을 고려해 대선 뒤로 미루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박국원기자 pkw09@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