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16일 2004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총 13억2천8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부과대상은 시설물이 1천973건에 1억5천200여만원이고 자동차가 3만5천624건에 11억7천600여만원 등이다.
부과대상기간은 200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시설물의 경우 연면적 160㎡이상의 사용중인 건물로서 건물용도, 건물면적, 연료사용량, 용수사용량 등을 종합해 건물소유주에게 부과하고 공장, 창고, 축사, 주택 등은 제외되며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고 기한을 넘길 경우 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