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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박근혜’ 8시간 40분 역대급 영장심사

검찰, 국정농단 ‘몸통’ 언급
삼성 뇌물수수 혐의 집중 부각
朴측 “범죄 성립 안돼” 반박
오후 7시30분 중앙지검으로 이동

헌정 첫 전직 대통령 심문 종료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에서 8시간 40분여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날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 11분까지 진행됐다.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오후 1시 6분부터 1시간여동안, 이어 오후 4시 20분부터 15분간 두 번의 휴정이 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가 있는 법대를 마주보고 4m가량 떨어진 피의자석에 앉았고, 강 판사는 예우 차원에서 양해를 구하고 피의자로 호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는 검찰측에서 먼저 범죄사실 요지와 구속 필요성을 등을 주장하고 변호인단이 반박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이번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삼성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돕는 대가로 298억원대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하면서 구속 수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변호인단은 출연 당시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 외에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최순실(61)씨 사익 추구 지원 및 민간기업 인사 개입 등을 놓고 심리 공방을 펼쳤다.

이날 심문을 마친 박 전 대통령은 오후 7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중앙지검 10층에 마련된 임시 유치시설로 이동했다.

결과는 31일 새벽 나올 가능성이 크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영장이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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