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사장 인부 피살사건을 수사중인 안성경찰서는 16일 잔소리가 심하다며 함께 생활하던 동료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고모(57.노동.서울 동작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본보 3월12일자 15면>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10일 밤 11시30분께 안성시 석정동 자취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최모(61.노동)씨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내출혈로 숨지게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최씨와 함께 자취하며 안성 아양∼석정간 도시계획도로 공사현장의 인부로 일하왔으며, 최씨가 평소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