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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방송, 소비자에 10배 배상 판결

<속보>안양지역 시민단체들이 요금을 부당 인상했다며 케이블TV 안양방송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본보 3월1일자 13면)에서 승소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청료 인상을 앞두고 추가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안양지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양방송불공정행위 시정을 위한 안양지역 소비자행동'은 18일 안양시청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안양방송(ABC)은 소비자선택권을 침해한 점을 인정하고 재판결과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 등 후속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소비자행동은 또 "안양방송은 가입자들에게 자사 상품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함께 계약절차를 준수하고 열린 방송을 위해 시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시청자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소비자행동은 안양방송의 대응을 지켜보며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10만여 가입자들의 추가 소송을 검토하고 전국 소비자단체와 연계, 요금을 부당인상한 전국 각 지역 케이블TV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벌이기로 했다.
소비자행동은 안양방송이 2002년 7월 지역 유선방송을 폐지하고 케이블TV방송으로 전환하면서 가입자 동의나 상품변경 안내 없이 임의로 요금을 인상하자 지난해 3월 안양시민 이모(50·여)씨 등 주민 35명을 대리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민사7단독 고일광 판사는 "안양방송이 변경된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없이 비싼 가격의 상품으로 일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도의에 어긋난 불법행위"라며 "안양방송은 부당 인상에 따른 시청자들의 재산상 손해액의 10배인 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안양방송은 정부의 중계유선 지상파 방송금지 방침에 따라 2002년 7월1일부터 중계유선 사업을 포기하고 가입자들을 모두 케이블TV 가입자로 전환한 뒤 월 수신료를 3천800원에서 5천500원(세금포함)으로 45% 기습 인상,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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