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간부를 사칭해 공사를 따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챙긴 40대가 경찰에 덜미.
성남남부경찰서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박모(41.강남구 서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께 설비업자 윤모(38.성남시 중원구 중동)씨에게 접근, "국정원 별관공사를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500만원을 받는 등 10차례에 걸쳐 1천만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8월께 영업정지중인 K주점 업주 김모(40.성남시 중원구)씨에게 "시청 공무원에게 부탁해 행정처분을 취소해 주겠다"며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